(3) 첨부서면 //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(규칙 62조 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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